녹색성장법 입법예고...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2009-01-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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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제한한 뒤 배출권 허용량을 거래하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다. 

또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생산량 등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며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거래소설치·운영 및 도입시기 등은 국제협상, 외국의 도입 상황,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에너지 및 온실가스 보고제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경영을 촉진하게 된다. 

법안은 녹색산업펀드를 조성해 경쟁력 있는 녹색산업 및 기업에 민간의 자금이 효율적으로 유입되도록 했다. 

녹색산업펀드는 민간 투자자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개발도상국의 녹색산업화를 위한 국제협력자금에 지원할 수 있게 해 우리나라 녹색산업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국제무대의 진출을 촉진할 전망이다. 

환경친화적 세제도 운영된다.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조세부담을 강화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조세 정책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는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을 확대 생산하고 국민들은 이런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탄소세 도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탄소세 도입은 각국의 사례, 적용가능성, 재원,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및 시행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녹색경제.산업 육성 및 지원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 설정 및 관리 △녹색성장 관련 계획 수립시 협의 △녹색산업투자 회사 설립 등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와 28일 공청회를 거쳐 산업계·학계·NGO 등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말쯤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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