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회내 폭력의원, 금배지 자동 상실’ 추진

2009-01-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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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회내 폭력 가중처벌해야”

한나라당은 13일 국회 폭력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국회 건물 내에서 폭력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국회폭력방지특별법안을 마련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내 폭력은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이 재판에 회부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날 의총에 보고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국회 건물안에서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형법상 체포 및 감금, 강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형, 상해, 공용물의 파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처벌을 각각 받게 된다.

특히 국회내에서 집단적 폭행 행위, 흉기를 비롯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토록 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회내 폭력으로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은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잃게 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아울러 국회 사무총장이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즉시 고발토록 했으며, 법원은 국회폭력 관련 재판을 우선 진행토록 했다.
법원의 1심 판결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2심, 3심 판결은 전심의 판결 선고후 2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한나라당은 당초 법안 통과에 대한 물리적 저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장석 점거 행위도 처벌 규정에 포함시킬 방침이었으나 야당의 반발 등을 감안, 최종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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