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방카슈랑스의 경우 다른 판매 채널에 비해 불완전 판매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판매한 상품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1%를 밑도는 반면 방카슈랑스 상품의 불완전 판매 비율은 12%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상품설명 부실·약관 미전달'이 가장 많았고 '자필서명 미비·부본 미전달'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보험업법 감독 규정에서 명시한 방카슈랑스 판매시 3개 이상 상품 설명 의무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창구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3가지 이상의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비율은 15% 가량에 그쳤다.
보험업법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3개 이상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설명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은행 영업점 수가 많아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기 어려운데다 규정을 어기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보험상품 판매 자격증을 소지한 은행원에 한해 보험상품을 팔도록 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방카슈랑스 가입자 중 은행 영업점의 보험 창구에서 가입한 비율은 20%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조사 때의 29%보다 크게 하락한 수치다. 반면 예금 창구에서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33%에서 52%로 급증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는 상품 설명부터 실제 가입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도 안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상품 선택권이 제한되고 전문성도 결여된 상황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