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관계자는 “해당 수출작업장이 재발방지를 위해 가공작업 후 24~36시간 내 제품을 냉동토록 하는 자체 지침서 마련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했다”면서 “우리 측 검역관이 이러한 조치를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수출작업 재개배경을 설명했다.
검역원은 향후 Est 969 작업장에서 수출된 쇠고기를 대상으로 5회 연속 현물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다음 번 미국 수출작업장 점검 대상에도 해당 작업장을 포함시켜 개선조치 이행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Est 969 작업장 쇠고기는 지난해 12월 미 농무부 조사에서 변질 발생사실이 적발, 이후 국내수출이 중단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