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선금 공동관리제도 일시 유예

2009-01-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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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7월 31일까지

건설공제조합은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감안해 현행 선금 공동관리제도를 오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선금 지급비율 확대, 재정 조기집행 등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공사 선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조합원은 금융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덜수 있게 됐다.

지금은 조합원이 선급금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일정 공정률에 달할 때까지 신용등급별로 계약금액의 25~50%를 넘는 선금은 조합이 공동관리하게 돼 있다.

한편 조합은 선급금 보증 대급금 급증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부실이 예상되는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10~2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동관리토록 기준을 강화해 보증위험에 대비하기로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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