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저축은행은 소액주주 보호대책 강구와 관련 준비를 위해 상장폐지 신청 예정일자를 12일로 결정한다고 8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HK상호저축은행은 소액투자자 보호(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 최소화)를 위해 상장폐지 신청 예정일자를 변경키로 했다. 최대주주 에슐론이 코스닥상장을 유지할 만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가결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