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3월부터 컵라면의 90%와 과자류의 약 22%가 학교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중광고와 학교내 판매가 제한되는 '고열량 ∙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안'을 마련, 이달안에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1회 제공량당 단백질이 적으면서 열량(250㎉)이나 포화지방(4g) 또는 당류(17g)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간식류 ▲열량(500㎉)이나 포화지방(8g) 또는 당류(34g)가 지나치게 많은 간식류 ▲1회 제공량당 나트륨이 많으면서 열량(500㎉) 또는 포화지방(4g)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대용품 ▲1회 제공량당 열량(1천㎉)과 포화지방(8g)이 지나치게 많은 식사대용품 등이 해당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되면 오는 3월부터 학교내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고, 어린이들이 TV를 시청하는 주요 시간대에는 TV광고도 제한된다.
식약청이 이 기준안을 적용해 유통중인 식품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컵라면의 90%, 탄산음료의 65%, 초콜렛의 37%가 광고∙판매 제한대상으로 나타났다.
또 과자류와 음료, 아이스크림 전체로는 평균 22%, 식사대용품은 평균 72%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은 간식의 경우 기준 열량을 200㎉, 식사대용품은 나트륨 기준을 600㎎으로 설정한다는 잠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학계와 식품업계가 지나치게 많은 가공식품이 이에 해당된다며 완화해 줄 것을 요구, 이번에 다시 새 기준안이 나온 것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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