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운전자일수록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낼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7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법규 위반과 대인사고 현황'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법규 위반자가 사고를 낼 확률은 6.36%로 법규 준수자의 5.5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인사고를 낼 확률은 중앙선 침범 경력자가 7.60%로 가장 높았고, 신호위반자는 6.75%, 횡단보도 위반자는 20.3%, 속도위반은 6.20%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젊을수록 사고율도 높아 20대 가입자의 중대법규 위반비율이 4.7%로 가장 높게 나온데 이어 대인사고 발생률도 무려 9.42%에 달했다.
차종별로는 RV(레저용) 차량 가입자의 대인사고 발생률이 법규 준수자보다 19.3% 높았으며, 중형차는 17.1%, 봉고차는 15.4% 각각 높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보험료 할증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확률도 높이므로 평상시 법규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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