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가처분결정으로 발생한 부담을 은행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파생상품 담당 부행장들은 지난 6일 법원의 키코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회의를 갖고 환율급등과 내재변동성 증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은행들이 관련 부담해야 책임져야 해 금융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본안소송에서 계약해지를 인정할 경우 키코뿐 아니라 모든 환헤지 계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키코 계약을 맺은 기업 전반으로 퍼질 경우 은행이 계약금액을 메우기 위해 외환을 대량 매입해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파생상품인 키코 계약이 무효화 할 경우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돼 원유, 금속, 곡물 등 가격 변동을 전제로 한 상품파생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대외경쟁력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국제시장에서 한국이 파생상품 후진국이라는 인식을 확대해 국제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금융기관이 국내금융기관과의 파생상품거래를 줄일 수 있고 거래한도(credit line) 축소, 거래비용 상승 등 부작용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부행장들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며 환헤지 거래 기업은 수출대금으로 환차익을 누릴 수 있어 헤지거래로 인한 손실은 기회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