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도입됐던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가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선정기준도 확대돼 수당지급자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 1만8000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령자가 그 대상이며, 대상자에게는 월 22만원의 재활치료 비용이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22만원의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계층은 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곧바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하는 희망자는 오는 16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도 확대된다.
이는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아들부부와 함께 사는 장애인도 아들부부의 소득∙재산을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장애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확대된다.
장애인 재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액도 대도시는 38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31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일자리수도 올해는 3000개에서 3500개로 확대된다.
동료상담, 건강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요원 등이 바로 그런 일자리로서, 복지부는 지난해 이 같은 일자리를 3000명의 장애인에게 제공한 바 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지난해대비 등급별로 10시간씩 증가한다.
1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4등급으로 구분해 월 30시간에서 최고 90시간까지 제공했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40∼100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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