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까지 도심지 역세권에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12만가구가 집중 공급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유형으로 '고밀복합형 촉진지구'가 신설되고 지구지정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의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약 12만가구의 소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도심 역세권 소형주택은 철도·지하철역과 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요지 인근의 저밀도 주거지에 들어선다. 국토부는 특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현행 20만~50만㎡ 이상) 을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개발·도시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요건도 일부 풀어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업기간도 단축된다. 국토부는 도시개발·도시환경정비·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은 민간에 맡기되 촉진지구 내 일부 지역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사업구역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다른 구역보다 빨리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20개월 가량 단축돼 주택의 조기 공급이 가능하고 환수된 보금자리주택을 주변 재개발 구역 주민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원거주민 재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업촉진을 위해 계획 수립 절차 단축, 용적률 및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의 특례도 부여된다. 국토부는 용도변경 등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은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전용 85㎡ 이하, 기숙사형 주택ㆍ초소형 오피스텔 등)으로 짓고 그 중 일부(50%~75%)를 공공이 환수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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