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전화 한통화면 전세자금 등 대출업무를 직접 찾아가 대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써 ▲7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입주한 지 3개월 미만인 독거노인가구 ▲7000만원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이사를 희망하는 독거노인가구 ▲1년 이상 월세입자 가구 중 전세로 전환을 원하는 독거노인가구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주변의 주민이 동사무소 담당과 연계해 신청하면 구청담당이 시중은행 직원과 연결해 방문 처리한다.
아울러 구는 저소득가구의 전세융자금 대출도 시기에 상관없이 신청 받을 예정이다. 또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도 실시한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중은행 융자가능금액 상담 후 전세계약을 하고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금리는 연 2%며 원리금은 15년 분할 상환 한다.
문의는 구청 사회복지과(02-2286-5423)로 하면 된다.
송영추 구 사회복지과장은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전세자금 신청자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세자금 신청을 대행하게 됐다"며 "충분한 홍보를 통해 수요자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