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농성해제 선언…“문제는 쟁점법안 처리시기뿐”

2009-01-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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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협상이 6일 급물살을 타면서 최종쟁점은 미디어와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그리고 한미FTA비준안 등 27개 쟁점법안 처리시기 조율로 압축됐다.

민주당이 본회의장 점거를 12일 만에 해제하고 상임위 활동도 22일 만에 재개, 쟁점법안을 제외한 95개 민생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 책임론, 민주당의 쟁점법안 처리시한 확정불가 요구 등은 ‘대화무드’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 95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한나라당 85개 중점처리법안 중 쟁점법안 27건을 뺀 나머지 58개와 법사위 심사를 남겨둔 37개 여야합의 민생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이날 본회의장 점거를 풀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8일 임시국회 종료까지 95개 미쟁점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하자”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상화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와 같은 생각”이라고 민생법안 처리에 이의가 없음을 내비쳤다.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법사위 측도 “유선호(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8일까지 나머지 미쟁점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95개 미쟁점법안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많다.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물리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나 한시법이기 때문에 조속 처리가 급한 상황이었다.

이밖에 경제위기를 맞아 중소기업 진흥 및 창업 지원법이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목적세법 폐지안 등 민생법안들도 이번 회기 내 처리 가능성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쟁점법안 처리시기, 곳곳에 ‘뇌관’

방송법 등 27개 쟁점법안의 경우 처리시기에 대한 여야 입장이 틀릴뿐더러 자칫 협상 자체가 결렬될 수 있는 뇌관마저 곳곳에 산재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김 원내대변인은 “쟁점법안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를 연장한다던지 1월 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합의하자는 게 홍 원내대표의 구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언제 처리하든 시한을 못 박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홍 원내대표의 경우 쟁점법안 조속 일괄처리라는 당론 관철에 사실상 실패함에 따라 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 ‘사퇴설’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당지도부가 전면대화에 나서다 본회의장이 빈 틈을 타 날치기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의 경우 모든 상임위 점거를 해제한다고 선언하긴 했으나 미디어법이 관련된 문방위 점거 해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아직 한나라당을 완전히 신임할 수 없다는 반증이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대변인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 몰려 있는 곳이라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모양”이라며 “그래도 점거는 곧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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