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불법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한 192개 대부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등록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해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내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정 모씨는 지난해 11월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신청 금액인 500만원보다 많은 2000~3000만원을 빌려주겠다는 업체 말만 믿고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650만원을 송금했지만 업체는 돈만 받고 잠적했다.
김 모씨는 지난해 하반기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150만원을 빌렸으나 손에 쥔 금액은 선이자 60만원을 뗀 90만원에 불과했다. 또 업체가 3476%에 달하는 이자율을 요구하자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밖에도 대출을 미끼로 휴대폰이나 은행 통장을 요구하는 대부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웅환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으로 서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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