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16일까지 올해 상반기 상암동 월드컵공원 사용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1~6월중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과 난지천공원에서 개최할 마라톤대회 및 공연 등 문화행사, 백일장, 사생대회 등 대형이벤트로 하늘공원은 장소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종 기금마련과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품판매나 음식물 반입‧조리‧시식 등과 관련한 행사, 시설물 훼손이 따르는 행사,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단체 집회 등은 할 수 없다.
교통통제가 필요한 행사는 월 1회로 제한되며 마라톤대회로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행사는 경찰서와의 협의 후 신청할 수 있다. 또 한강을 경유하는 마라톤대회는 한강사업본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관객이 1000명 이상인 공연행사는 공원 사용 시 재해대처계획 신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 용역계약서 사본과 공공시설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가입 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 하며 관련 기관 연락체계와 총괄책임자를 선임해 첨부해야 한다.
한편 노을공원은 바람의 광장만 사용 가능하며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 난지순환길(노을공원 구간)은 주중 이용이 불가하다.
신청은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공원운영과(02-300-5524)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FAX나 인터넷 접수는 불가)
김홍식 공원운영과장은 "월드컵공원은 난지도 쓰레기매립지를 안정화 및 공원화 사업을 통해 환경생태공원으로 복원한 곳으로 장소사용에 있어 매립지 안정화에 저해되지 않고 환경생태공원에 부합하는 행사에 한해 승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