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에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 5만~6만명에 대한 2조~3조 원의 세금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6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는 개인 454만 명, 법인 49만 명 등 모두 503만 명으로 오는 28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확정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법인사업자와 예정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4분기 사업실적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된다.
최근 경기 침체에다 설 등으로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사업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15일까지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3일까지 조기환급을 실시한다.
통상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데 수출업체, 외화획득업체, 대규모 시설투자업체 등은 매출세액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원재료 등을 매입할 때 낸 매입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명절, 연말 등에 실시하던 부가세 조기환급을 앞으로는 매달 시행하기로 하고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매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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