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사 신탁업무 범위 확대해야"

2009-01-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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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겸영허용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신탁겸영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5일 '보험신탁을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선진화' 보고서에서 신탁재산 종류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에 보험상품도 포함되도록 보험업법에 보완규정을 도입해 신탁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의 결합이 불가피하지만 현재 보험사의 신탁겸영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보험사의 경쟁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신탁 서비스의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말 기준 신탁겸영 보험사는 미래에셋, 삼성, 교보, 대한, 흥국생명 등 총 5개사로, 이들 회사의 신탁겸영 현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신탁업법을 대체하는 자금법이 금융투자업을 중심으로 신탁업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험상품을 활용한 신탁의 개발이 불가능하고 보험사의 역할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신탁재산 종류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도 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신탁 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보험금신탁'을 신탁업법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

보고서는 자금법 상의 신탁업 범위를 벗어나는 신탁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에서 보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사에게 투자성 없는 신탁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보험업법에서 신탁업무 범위, 신탁재산 종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 등에 관한 보완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익 연구원은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서 핵심 경쟁력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 은행상품, 보험상품, 금융투자상품 등을 복합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신탁제도가 개선돼 국내에서도 '보험신탁'의 활용이 가능해지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선진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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