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모두 1만1162명에게 1억8077만9000㎡, 1조9693억원(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를 찾아줬다고 4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전국 지적전산망을 통해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만6670명이 10억3376만5255㎡의 조상 땅을 찾았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조9693억3900만원어치에 달한다.
특히 2001년 1482명에 불과하던 신청자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신청자가 2만2671명으로 증가했다.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데다 어려운 경제상황이 맞물린 결과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지난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있는 장자만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찾아 가면 되고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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