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공사, 국제입찰대상 76억원으로 상향

2009-01-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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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공사의 국제입찰대상금액이 올해부터 74억원에서 76억원으로 변경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기준환율 상승으로 당초보다 국제입대상금액이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사는 국제입찰대상금액이 국가기관 공사는 76억, 공기업은 229억원으로 국제입찰대상금액이 상향됐다.

SDR 적용환율은 현재 1480원에서 1526원으로 올랐다. 이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IMF에서 발표하는 일별 원/SDR 환율을 평균해 산정한다.

한편 국제입찰대상금액 상향에 따라 지역ㆍ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74억원에서 76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지역제한제도’도 물품ㆍ용역은 1조9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공사는 당초 50억원 미만에서 76억원 미만으로 추가로 늘어났다.  김한나 기자 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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