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경찰동원 시비, 또 하나의 '뇌관'
국회사무처가 3일 오후 6시를 기해 본회의장 로텐더홀을 점거 중인 민주당에 대한 3차 강제해산을 집행했다.
국회사무처는 질서유지권을 최대한으로 집행, 이날 안으로 농성 중인 민주당원들을 강제해산 하겠다는 방침 하에 본청 3층 본회의장과 의원식당을 무대로 당직자들과 10분간 몸싸움을 벌였다.
이번에도 점거를 푸는 데는 실패했으나 현재도 국회경위들과 민주당 당직자들 간 산발적인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어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 이날 강제 해산 과정에서 국회경위를 가장한 경찰이 투입됐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제기돼 추후 격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물리적 충돌과정에서 로텐더홀 바닥에 떨어진 국회 경비대 소속 이모 경장의 출입증을 입수했다"며 "있을 수 없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상 경찰은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도 국회 건물 안에 투입될 수 없게 돼 있는 것은 물론 경위나 방호원들도 동원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 경장은 국회 밖에서 채증임무를 담당했을 뿐인데 민주당 당직자의 요구로 국회 출입증을 보여주자 이중 한명이 낚아채 간 것"이라며 "이 경장은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간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양측의 대치가 감정싸움 양상으로 돌입되면서 쟁점법안 처리 조율에도 먹구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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