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황의 그림자가 가계를 덮치면서 형편이 어려워진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은 갑작스런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재테크 수단인 만큼 무작정 해약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만약 보험료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당초 예정된 보험금을 덜 받거나 보장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감액제도'로, 이는 보장(보험금)과 보험료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감액된 부분은 해약한 것으로 처리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예컨데 매달 20만 원씩 납입했던 보험료를 10만 원으로 줄이되 나중에 받게 되는 보험금도 절반으로 낮아진다.
'감액 완납제도'는 해약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대신하는 방법이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보장금액이 낮아지고 해약환급금도 받을 수 없다.
감액 및 감액완납 제도와는 반대로 보험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기간을 줄이는 '연장정기보험 제도'도 활용해 볼 수 있다. 종신보험을 일정 연령까지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단, 약관대출도 원금상환과 이자 납입에 대한 의무가 있고 대출 이자를 미납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의 경우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게 될 때 보험사로 자동대출 납입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까지 계약을 연장해 준다.
하지만 대출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는 보험 계약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운용되기 때문에 계속 활용하려면 1년이 될 때마다 다시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보험료 납입 유예)제도'도 있다. 이 제도는 자동대출납입제도와 달리 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보장은 계속 받을 수 있다. 기본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사가 정한 의무납입기간(통상 18개월 또는 2년)이 지나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중도인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원금상환이나 이자납입에 대한 부담이 없다. 단, 보험을 계약한 후 1년이 넘어야만 활용 가능하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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