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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외환은행을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이벤트'를 2일부터 2월 말까지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제도란 외환거래 중 외국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크거나(5만 달러 이내) 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해당은행을 통해서만 해외송금 및 사후관리를 하는 제도다.
그 중 1000달러 이상 고객에게는 총 53명에게 해외여행권(100만 원/50만 원)과 공연예매권(10만 원)을 제공한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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