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가입했던 보험을 해약할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계약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절세 보험 상품을 잘 이용한다면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험 종류별로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각각의 세금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 잘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당해 연도 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시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에는 당해 납입보험료 중 추가적으로 1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저축성보험의 경우는 보험차익을 이자소득 보아 과세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험의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연금보험은 연간저축금액의 100%까지 소득공제(연금저축납입액, 근로자 부담 퇴직연금부담금 합산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를 해준다. 하지만 연금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누진과세한다. 또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에 22%의 과세를 원천징수한다.
보험 상품별로도 세금적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꼼꼼이 따져보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주택마련 관련 저축보험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에 대해 소득공제(총 1000만 원 한도)를 해준다.
장기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과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은 납입액의 40%(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100%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조건부 비과세 된다.
생계형저축보험의 경우에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하는 보험의 경우 이자소득을 비과세 한다.
한편 피보험자(피상속인)와 보험시익자(상속인)가 다른 보험상속 및 증여는 세법상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으로 각각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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