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은행 옛 문서 등 10건 문화재지정

2009-01-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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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천일은행 창립청원서 및 인가서, 1899.


   
 
서울역사박물관소장 <백자청화칠보수복문호>

서울시는 구한말 대한천일은행(현 우리은행)의 설립과정 및 회계처리 방식을 보여주는 문서와 도자 7점 등 총 10건 86점을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총 19종 75점의 대한천일은행 문서에는 광무3년(1899년)에 은행 창립을 탁지부 대신에게 요청한 청원서와 은행 지점을 인천과 부산, 목포, 개성 등에 개설할 수 있도록 요청한 문서들로 시 유형문화재 제279호로 지정됐다.

영친왕이 주주로 참여했던 대한천일은행의 주주명단과 대한천일은행의 거래 내용을 기록한 문서도 포함됐다.

특히 회계관련자료는 우리나라에서 고안된 특수 복식부기법인 '송도사개치부(松都四介置簿)' 방식으로 작성돼 구한말 경제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한천일은행은 1899년 대한제국 관료층과 상업자본가층이 주체가 돼 설립했으며 1911년 조선상업은행에서 광복 이후 한국 상업은행, 이후 한빛은행 시기를 거쳐 현재의 우리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아울러 시는 서울역사박물관이 소장한 백자항아리인 '백자청화칠보수복문호(白磁靑畵七寶壽福文壺)'와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상부암 석불입상을 각각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72호, 280호로 지정했다.

이번 문화재 지정으로 시 문화재는 총 397건(유형문화재 263건, 기념물 25건, 민속자료 29건, 문화재자료 42건, 무형문화재 38건)으로 늘어났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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