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가 건설 및 조선업체에 대한 기업신용위험 운영 지침을 마련, 이들 업체에 대한 상시평가에 들어간다.
은행연합회는 31일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채권은행 공통 평가기준을 만들었다며 주채권은행들은 이 지침에 따라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대상이 되는 기업은 건설의 경우 신용공여액이 50억 이상으로 주채권은행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이다. 조선업체는 은 50억 이상의 주채권은행의 신용공여가 있는 곳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 미발급률 증가, 손실급증 등으로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이다.
주채권은행은 건설 및 조선사가 자금난에 빠지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처리하되 단, 타채권은행이 주채권은행과 평가등급 이견이 발생할 경우 검증작업반을 통해 조정해야한다.
A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하고 B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경영개선 노력을 권고, 신용공여심사 등에 반영한다.
C등급(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 및 D등급(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된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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