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체납자 5732명 구제

2009-01-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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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서울지역 체납자들이 대거 신용불량에서 벗어났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이후 체납액의 5%를 우선 납부한 뒤 미납액에 대한 체납세 납부계획서를 낸 5732명의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세 체납자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해 위원회를 통해 16명(5억8400만원)의 금융 채무조정 , 4명(1600만원)의 소액대출 지원, 3명의 취업알선을 지원했다.

또 시청 다산플라자에 신용회복 One-stop 상담창구를 운영해 2만여명의 시민들에게 올바른 신용회복 방법을 안내했다.

시는 체납액의 일부가 밀린 신용불량자들이 명확한 자립 의지를 보이는 경우에도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하기로 했다.

신용회복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건축설계 사무실을 운영하던 성북구에 거주하는 이모(50)씨는 1998년 외환위기 때 거래처의 어음부도로 사무실 문을 닫고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은행 이용이 가능해져 사무실을 다시 개업해 운영할 수 있게 돼 체납세를 줄여가고 있다.

사례 2.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이모(38)씨는 어린이 집을 운영하다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신용불량자가 됐으나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갚아 가고 있었으나 여전히 신용불량 등록이 해지 되지 않아 여전히 고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신용불량자에서 완전히 해방돼 현재 어린이집 교사생활에 임하고 있다.

서충진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는 당사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 효과도 높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용불량에서 해제된 체납자들이 다른 세금을 체납한 경우 각 행정기관이 급여 압류조치 등을 취해 재기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일정 기간 압류를 유예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지난달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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