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추락사 한 경우를 우발적인 사고로 보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승규 세종대 총장은 30일 손해보험지 12월호에 실린 판례에 관한 글에서 지난 8월21일 대법원이 피보험자 A씨가 술에 취한 채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을 우발적인 사고라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데 대해 "재해의 요건을 왜곡한 판례"라고 반박했다.
양 총장은 "A씨가 판단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술에 취해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은 A씨의 신체상 결함에 의한 것"이라며 "술에 취한 것도 피보험자 자신의 잘못으로 외래적 사고로 인해 몸에 손상을 입고 사망하는 것을 뜻하는 '재해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소외감을 토로한 뒤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등 소동을 벌이다 몇 시간 후에 화단에서 추락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후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1심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 대법원은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A씨가 정황상 건강관리를 해오는 등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특별히 자살할만한 이유가 없었다 해도 술에 취해 신병을 비관,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는게 순리"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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