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8일 농림축산물의 수입 증가나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녹두와 인삼 등 29개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올해 대상 품목중 수입실적이 미미한 '기타곡물의 분쇄물', '귀리 플레이크'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목은 올해 31개에서 내년에는 29개로 줄어든다.
또 인삼제품 18개(수삼, 본삼, 홍삼분 등)의 경우 수입물량은 줄었으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특별긴급관세 부과기준을 물량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들어 수입 수삼이 기준발동가격인 kg당 3만1017원보다 10%싸게 들어오면 특별 긴급관세액이 부과된다.
특별긴급관세는 특정물품이 우루과이협상에서 정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민감한 농산물 등의 수입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국내 생산농가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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