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를 비롯한 비예금수취기관이 겸영방식으로 지급결제업무를 영위하기 보다는 자회사 및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보험사 지급결제업무 영위와 관련된 소비자 및 국제적 정합성 측면의 어려움' 보고서에서 "보험사가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면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보험사들도 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가시 결제수수료 절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지급결제망에 참여하기 위한 추가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가 후발주자로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고금리 지급결제용 상품을 출시할 경우 은행들의 저원가성 예금이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은행채 발행을 늘리게 된다"며 "이는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시장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지급결제용 자산을 특별계정에 포함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귀속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보험사 파산시 보험사 소유의 자산으로 해석돼 채권단의 파산재단에 귀속됨으로 인해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유럽연합(EU) 및 캐나다 등에서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비예금수취기관의 지급결제 겸영사례가 없는 것은 이들 기관이 자회사·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 및 지급결제기관을 소유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보험사의 자회사·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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