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인도지연 땐 계약해지 가능

2008-12-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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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회사가 차량을 인도 예정일로부터 1개월을 넘기면 소비자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매매약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기존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사회사가 고의나 과실없이 인도가 지연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계약해제가 가능했지만,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앞으로 자동차회사 측에 고의나 과실없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시민모임이 “자동차회사의 파업으로 자동차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자동차운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청구인들과 자동차회사에게 개정된 자동차매매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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