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경고하는 문구뿐 아니라 어떤 발암 물질이 들어 있는지도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공포안 69건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했을 때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으며, 벤젠과 비소 등 발암성 물질의 포함 여부를 담뱃갑 앞면에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이어 법제업무운영규정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반려하는 것을 제한해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 기회를 확대했다.
정부는 이어 제.개정되는 법률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시행 유예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