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쉬워진다

2008-12-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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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경우 최소 개발면적 기준이 330만㎡에서 220만㎡로 완화된다. 또 자회사나 계열사가 사용하는 토지도 개발 시행자의 직접 사용분으로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에 국회에 제출돼 내년 3분기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일정 규모의 고용 및 투자 계획 아래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최소 개발면적 기준을 현행 330만㎡에서 220만㎡로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부지 확보 부담이 줄어 지방 이전이 수월해 질 전망이다.

아울러 자회사 및 계열사가 사용하는 토지도 시행자나 출자기업의 직접 사용분으로 인정받게 된다. 지금은 시행자나 출자기업이 가용토지의 20~50%를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규제특례제도'도 도입돼 기업이 원하는 규제 특례를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승인받는 경우 해당 기업도시 내에서는 특례가 인정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기업도시위원회와 혁신도시위원회를 도시개발위원회로 통합하고 개발계획 승인·변경절차와 양벌규정 및 과태료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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