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금융 불안과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유동성 애로(자금난)를 겪는 건설업체와 중소 조선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를 위해 주요 은행의 해당 업종 담당자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직원 등 7명 내외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업종별 신용위험평가 기준과 세부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절차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재무상황과 산업전망 등을 반영한 신용위험 평가를 해 업체별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유동성 애로에 직면하거나 경영 악화가 예상된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업체가 먼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기본적으로 자금 지원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통한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되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한 기업은 신속.과감하게 정리돼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시한은 두지 않고 상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기업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B등급)에는 채권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자구 노력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맺는다.
부실징후 기업(C등급)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과 자금관리인 파견이 이뤄지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부실기업(D등급)은 자금 지원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퇴출당한다.
김 원장은 "주채권은행이 대주단(채권단) 협약 적용을 승인한 건설업체의 경우 금융채무의 만기 연장이 무조건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위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그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으면 유동성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위험 평가 대상이 되는 조선사는 수출 선박을 건조하는 중소업체"라며 "은행들의 신속지원프로그램(패스트트랙)이 적용되는 중소 조선사가 거액의 신규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 외부전문기관의 정밀 실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실사 결과, 구조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는 부실징후 기업 등으로 판정되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