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1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상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신청과 심판청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 임시국회의 '입법전쟁' 양상은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법률가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이 지난 18일 회의 예정시간 이전에 회의장에 들어가려 했으나 박 진 외통위원장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출입을 막았다"며 "이는 민주당 외통위원들의 헌법상 권리인 입법권과 비준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박 위원장이 야당 위원들의 질의권과 법안심의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회부결정을 한 것은 헌법이 요구한 의사공개의 원칙과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선진당 외통위원인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 의원도 지난 19일 비준동의안 상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