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동부는 18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가 12월 첫째주(1∼5일) 1075건, 둘째주(8∼12일) 1048건으로 이달 들어 매주 1000건을 넘어서는 등 고용지표가 일제히 악화추세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
2주일간의 신청 건수가 10월 전체 신청 건수(469건)의 4배가 넘고 지난달(1329건)의 2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ㆍ인천(첫째주 440건ㆍ둘째주 331건), 부산(224건ㆍ271건), 대구(158건ㆍ250건), 광주(126건ㆍ60건), 대전(72건ㆍ79건), 서울(55건ㆍ57건) 등의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 시절의 기록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지만 한 주일에 1천건 이상 접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신청자도 이달 첫째주 1만6823명, 둘째주 1만6256명으로 지난달 말(셋째주 1만9367건, 넷째주 1만7109건)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각각 35.0%, 24.0%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일반 실업급여 외에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량 실업사태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시행되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 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