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위기대책> 국유지 팔아 중기.서민 지원

2008-12-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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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에 일자리 창출과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한 가운데 1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핵심은 서비스업 및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다.

   또한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와 주택담보 대출 만기 연장을 통해 가계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같은 재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목표인 10만명 고용 증가는 힘들다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다만 최근 금리 인하와 정부의 적극적인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서민 생활의 고통은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지방공제율 10%로 확대
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고용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크게 풀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서비스산업의 진입 및 영업 규제 합리화, 서비스 시장의 개방 촉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차별 해소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다양한 유치 설명회를 통해 비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4대강 정비, 광역 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 '녹색 뉴딜'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광역시.도별로 작성되는 고용통계를 시.군별로 세분화하고 통계자료 공개를 통해 지자체간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내년까지 연장하고 지방공제율은 7%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의 고용 증진을 위해서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 등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를 풀고,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2만3천명 규모의 공공 부문 청년 인턴제를 시행하고 금융기관의 인턴제도도 활성화해 2천명 정도를 고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국유지 4조원 매각 중기.서민 지원
서민 생활 안정화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점은 감세와 재정 지원이다.

   재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적용대상을 기존 2010년에서 내년으로 조기에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 연 80만원에서 연 120만원으로 범위가 늘어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에도 신경을 쓴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기존의 1%에서 1.3%, 의제매입세액공제도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 원자재 등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 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영세 농가를 지원키로 했으며, 바우처(이용권)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불필요한 국유 재산을 매각한 뒤 지방중소기업 및 서민 생활 지원 등에 필요한 국유지를 매입, 비축해 장기 저리 또는 무상 임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매각 가능한 국유 잡종지는 8만3천 필지로 3조~4조원 수준이다.

   또한 부당한 단가 인하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통해 가계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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