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도내 16개 시.군내 농지 1만4230㏊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가운데 저수지 상류 500m 이상 떨어진 미경지정리지역 등 1만4230㏊(4269만평)가 지난 10일 농식품부로부터 해제 승인됨에 따라 오는 18일 해제 고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 농지에서는 소매점,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공장, 물류창고,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여주군 2489㏊ ▲이천 2089㏊ ▲안성 1973㏊ ▲양평 1449㏊ ▲화성 1040㏊ ▲용인 988㏊ ▲광주 914㏊ ▲파주 775㏊ ▲포천 761㏊등으로 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도 도로 및 철도 등으로 분리된 3㏊ 이하의 자투리 토지 6758㏊를 해제한 바 있으며 이번에 해제된 면적까지 포함하면 분당신도시의 10.7배에 이르는 총 2만988㏊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해제 조치는 최근 FTA 등으로 농업개방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농업진흥지역으로서 타당성이 없는 곳은 해제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