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에 대한 대응으로 분쟁조정제도(ADR)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서울 동대문구 KDI 별관 중회의실에서 '한국의 갈등관리시스템-선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올 5월 진행된 ‘촛불시위’는 공공갈등과 관련 우리 국가·사호의 운영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라며 “공공갈등 및 공공분쟁의 해결에는 ADR이 실효적"이라고 밝혔다.
ADR제도는 상담이나 화해, 알선, 조정, 중재를 통해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ADR제도가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존재하는데 반해 공공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KDI는 "공공분쟁에서의 ADR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ADR 과정을 이끌 양질의 조정인 또는 중립위원 인력이 존재해야 한다"며 "ADR의 다양한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해 '갈등조정협의회'라는 ADR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한정적으로 규정된 상태라고 KDI는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