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40명의 인명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의 냉동물류창고의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1년도 채 안된 가운데 지난 4일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 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사고에 책임있다고 나서지 않고 있어 유족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4일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만해도 이영희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현장을 방문하고,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이다.
올 초의 발생했던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는 시공사 대표 등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종결됐다.
사법당국은 이들에게 냉동물류창고에서 용접작업을 하면서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 통풍∙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방화셔터∙스프링쿨러 유지 및 관리상의 잘못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여서 이들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사법당국의판단이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다, 똑같은 원인으로 다시한번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에 발생한 사고도 화재 당시 창고건물 지하층의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는 현장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소방시설 작동 및 적법 설치 여부, 인허가 과정에서의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수사중이다.
그러나 정작 참사의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용접공사 회사, 물류창고 소유주, 설리관리회사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들어선 창고 10개 중 9개는 불법 건축물이거나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종류별로는 이번에 화재사고가 난 창고의 경우 91%가 불법이었다. 공장 및 작업장도 89%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시설의 경우도 5개 중 1개 이상이 불법으로 지어졌거나, 불법 이용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그린벨트 훼손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장, 주택, 공공시설 등을 포함한 그린벨트 내 건축물 전체의 70%가 불법이어서, 그린벨트 보존과 이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한번 실수는 두번다시 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두번 일어난 실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서양속담이 있다.
대형 화재사고가 1년에 두 차례나 발생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같은 대형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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