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재판 상고심' 이달 24일 선고하나>

2008-12-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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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재판 상고심'이 이달 24일 선고될지 주목된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10일 합의를 통해 올해 마지막 정기선고일인 24일에 이 전 회장 등의 상고심과 에버랜드 전ㆍ현직 사장인 허태학ㆍ박노빈씨의 상고심을 선고할지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은 통상 둘째, 넷째주 수요일에 합의를 열어 어떠한 사건을 보름 뒤 선고할지 결정하는데 이번 달에는 11일과 24일(25일이 공휴일이어서 하루 당겨짐)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합의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별로 이뤄진다.

   따라서 고현철ㆍ김지형ㆍ전수안ㆍ차한성 대법관으로 구성된 1부는 이 전 회장 사건에 대해, 양승태ㆍ박시환ㆍ박일환ㆍ김능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는 허ㆍ박씨 사건에 대해 10일 각각 논의한다.

   만약 4명의 대법관끼리 의견합치가 안 되면 사건을 12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상정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변호사 시절 허ㆍ박씨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을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

   만약 10일 삼성재판 상고심 선고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따로 날을 정해 합의할 수도 있다.

   지난 10월10일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삼성특검법이 상고심 선고를 항소심 선고 후 2개월 안에 하도록 하고 있어 대법원은 가능하면 이달 안에 선고하려 하고 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도저히 오는 24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론상 특별기일을 정할 수도 있지만 이같은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기 선고일에는 보통 2부가 오전 10시, 1부ㆍ3부가 오후 2시에 각기 다른 법정에서 선고하기 때문에 24일 두 사건을 모두 선고하더라도 허ㆍ박씨 사건이 오전에 먼저 선고될 전망이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에 발행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인지를 놓고 두 사건의 하급심이 유ㆍ무죄를 정반대로 판결했기 때문에 오전에 허ㆍ박씨 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이 전 회장 사건은 상고기각이 확실시된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조준웅 특검만 상고했으며 이 전 회장은 에버랜드CB 편법 증여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할 필요가 없었고 일부 유죄가 인정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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