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공고시 할당신청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휴대용 무선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공고시 할당신청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 개정 전파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이 9일 공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은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하고 주파수이용권 양수, 임차가 사후승인에서 사전승인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수, 임차계약 체결 전에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 기지국 등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휴대용 무선국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설절차를 완화했다. 이로써 이용자의 연간 허가수수료 부담이 상당부분 절감되는 한편, 허가 및 검사유효기간이 3년인 22개 무선국 중 17개에 대해 허가, 검사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시설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 자격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전파통신자격자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격취득과정이 유사한 전파전자자격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했고, 무선국 허가업무와 필수적으로 연계된 행정제재권한을 허가업무처리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해 행정의 일관성 있게 했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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