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부분 휴대용 무선국 신고만으로 개설토록

2008-12-09 16:38
  • 글자크기 설정

앞으로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공고시 할당신청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휴대용 무선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공고시 할당신청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 개정 전파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이 9일 공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은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하고 주파수이용권 양수, 임차가 사후승인에서 사전승인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수, 임차계약 체결 전에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 기지국 등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휴대용 무선국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설절차를 완화했다. 이로써 이용자의 연간 허가수수료 부담이 상당부분 절감되는 한편, 허가 및 검사유효기간이 3년인 22개 무선국 중 17개에 대해 허가, 검사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시설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 자격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전파통신자격자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격취득과정이 유사한 전파전자자격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했고, 무선국 허가업무와 필수적으로 연계된 행정제재권한을 허가업무처리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해 행정의 일관성 있게 했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