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확대돼 기업 구조조정을 총괄한다.
김 원장은 "외환위기 때와 같이 이미 부실화된 기업의 일괄적 구조조정이 아닌 개별 기업과 그룹별로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 산업별로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은 상시 신용평가를 통해 거래 기업을 정상(A), 일시적 유동성 부족(B), 부실 징후(C), 부실(D) 등 4개 등급으로 명확히 분류한 뒤 B와 C등급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구조조정 방안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금융권의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성돼 있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B등급 기업을 위한 채권단의 금융지원 등에 대해 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조정권이 없지만 채권단내 이견이 있을 때 요청을 받아 지원 방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B등급 기업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C등급은 지금처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며 D등급은 퇴출된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고 현재 4명인 사무국의 인력을 늘려 채권단내 이견을 조정하면서 기업 지원과 구조조정 전반을 다루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설치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의 단장은 금감원 수석 부원장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격상된다.
김 원장은 "현행 패스트트랙(중소기업 신속 지원프로그램)과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