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타이완 국민의 소비 심리를 녹이기 위한 '소비권(消費券) 특별안'이 3일 통과됐다.
지난 달 타이완 정부는 중화민국(타이완)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3600 타이완달러(TWD)(약 15만원)의 소비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를 부양책의 일환인 소비권은 일종의 상품권으로 타이완 정부는 이를 위해 829억 타이완달러의 특별 예산을 편성했다.
사진설명: 지난 6일 랴오랴오이(廖了一) 내무무 부장이 모의 소비권을 수령해 펼쳐 보이고 있다. |
3월 31일 당일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부모가 필히 호적 신고 기관의 업무시간을 확인해야 하며 시간내 업무 절차를 밟지 못하면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소비권 수령시 만 20살 이상의 성인은 통지서와 2006년 이후 새롭게 발급된 신분증, 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는 규정상 대리인 혹은 후견인이 위탁 수령해야 한다.
내무부에 따르면 소비권 예산안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1월18일에 소비권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소비권은 전국 1만4000여 곳의 소비권 발급소에서 수령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반환하거나 판매, 현금 교환,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규정 위반시 소비권 금액에 따라 1~3배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소비권을 교육·문화·공익자선 기관 혹은 단체에 기부할 경우 종합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해택을 받게 된다.
타이완 국내의 긍정적인 반응과 상반되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솔한 정책'이라며 '면세와 개혁만이 진정한 타이완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6일 오전에는 발행 당일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의 소비권 모의 수령 연습이 실시됐다./타이베이=김모현 통신원
아주경제연구소 기자 aj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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