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채용기간 제한 완화 추진

2008-12-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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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음식점 임의변경 허용..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재고용 계약을 하기 위해 한차례 출국한 뒤 재입국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르면 내년초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슈퍼마켓 운영자가 관청에 업종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도 점포를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불편 법령 개폐 방안' 제3차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한번에 최장 3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은 최장 3년이며 재고용을 위해서는 일단 출국한 뒤 1개월 이후에 재입국해야 한다. 또 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한번에 1년 단위로만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 사업에 공여하는 토지 가운데 주택용지와 산업단지용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명시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1,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임의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슈퍼마켓, 문방구, 세탁소 미용실 등과 제2종 시설인 일반음식점, 제과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은 건설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도 업종을 임의로 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란주점 등 일부 시설은 제외된다.


 이밖에 ▲도심 비둘기에 대한 법.제도적 관리방안 마련 ▲택시 승강장 및 대기장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처분벌점 감경제도 안내 등도 이날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법제처는 "지난 5월과 7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97건의 정비 대상 법령 가운데 26건은 정비가 완료됐거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14건은 입법 추진중"이라면서 "운전면허 취득제도 개편 등은 경찰청에서 개선안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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