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탄2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지구에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33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외국인전용주거용지를 조성해 제한경쟁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외국인 투자 및 외국기업 진출이 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거주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외국인 주거용지를 조성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탄2신도시 등 외국인 거주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도시에는 외국인들끼리 모여사는 외국인촌이 조성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공공택지지구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기준이 되는 주택 종류별 배분 비율 등의 근거를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대신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비율은 수도권 및 부산권이 각각 60% 이상, 20% 이하, 20%이하로, 광역시는 40% 이상, 20% 이하, 40% 이하로 규정됐다.
또 규모별 배분 비율은 60㎡ 이하가 수도권 및 광역시는 30% 이상, 기타지역 20% 이상, 85㎡ 이하는 60% 이상, 85㎡ 초과는 40% 미만으로 정해졌다.
임대주택 역시 85㎡ 이하는 30년 임대와 10년 임대를 각각 25%, 5% 이상씩 40% 이상 짓고 85㎡ 초과의 경우엔 10년 임대주택을 5% 이상 짓도록 했다.
다만 택지개발지구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