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쌀 직불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쌀직불제 집행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수령자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조항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률 개정안에 이 내용을 반영토록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2010년부터는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농가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만 쌀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정보, 경영 및 농지이용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하는 제도로 일본과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까지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일괄 등록 작업을 마친 뒤 2010년부터는 상시 관리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