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이 내년 1월로 옮겨져 13개월 분에 대한 정산을 받을 수 있어 어느 해보다 두둑한 소득공제를 챙길 수 있을 전망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나 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및 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한다.
변호사 사무소, 학원 등 사업자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을 첨부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탈세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정보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상담센터(☎ 1544-20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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