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2일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문제와 관련, "감경 시작에서 면제까지를 (1주택 보유기간 기준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 감면이라는 말을 써 세금 면제 외에 감경도 암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 환급과 관련, "정부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세금을 내면 나중에 환급해주겠다고 하는데 관료주의적 생각"이라며 "고지서 발부를 늦추더라도 이 부분을 정상화해야 하며, 필요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종부세와 같은 중요 사안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다뤄야한다"고 주장했다.
/ 송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