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협, 표준신탁약관 개정안 의결
자산운용협회는 20일 주식형펀드와 혼합형펀드에 가입하면 최소 4년에 걸쳐 판매보수를 해마다 10%씩 내리는 표준신탁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협회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판매보수가 매년 줄어드는 펀드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가입 1년 뒤부터 매년 10%씩 판매보수가 낮아져 4년차에는 27%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1% 판매보수가 부과되는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하고 순자산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첫해에는 100만원을 판매보수로 내지만 1년 후에는 90만원, 2년 81만원, 3년 뒤에는 73만원으로 꾸준히 낮아진다.
적립식펀드는 최초 불입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불입액 전체에 대해 판매보수 인하를 적용함으써 거치식펀드와 차별이 없도록 했다.
이미 출시돼 있는 펀드는 개정된 표준신탁약관에 맞게 약관을 변경하면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최봉환 자산운용협회 부회장은 "신규펀드부터 판매보수 인하안을 적용한 뒤 약관변경 절차를 거쳐 기존펀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운용보수 인하는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펀드보수 인하는 주식형펀드와 혼합형펀드에만 적용되지만 향후 채권형펀드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표준신탁약관은 운용사마다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으면 경쟁에서 불리하고 절차상 불이익도 있어 자산운용사 대부분이 이번 개정안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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