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의 동(棟) 배치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앞·뒷동 간 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일조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창문이 있는 면을 기준으로, 앞동과 뒷동의 거리가 적어도 아파트 높이의 0.5배(50%)가 되도록 규정했다. 지금은 동간 거리가 아파트 높이(1배)만큼은 돼야 한다.
단지 배치에 따라 일부는 앞·뒷동 거리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부경대 조홍정 교수는 “동짓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그림자 길이는 보통 건축물의 1.7배 정도여서 0.5배로는 일조권 확보가 어렵다”며 “갑갑한 느낌을 줄 수 있고, 야간에는 사생활 침해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는 도시미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했지만, 경기도는 생활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1·2종 근린생활시설끼리는 용도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동네에 있는 음식점이나 부동산중개업소를 수퍼마켓이나 미용실·문구점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를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